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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등재 신청 안내

참여마당교사·강사 인력풀인력풀 등재 신청 안내

 

경기도교육청 4세대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 구성 및 운영

  • 가. 인력풀 개요명: 4세대 NEIS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2023-2025학년도)

    (인력풀 개요는 2년마다 갱신예정, 단, 2023.10.생성된 개요는 2025학년도까지 운영)

  • 나. 인력풀 운영 시기: 2023. 10. 4.(수)~
  • 다. 등록대상: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희망자
  • 라. 등록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https://edurecruit.go.kr)에서 온라인 등록
  • 마. 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 바. 등록기간: 수시
  • 사. 등록제한자: 등록일 기준 62세 초과자, 명예퇴직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등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인력풀

※ 해당 인력풀은 종료 예정으로, 신규 등재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상단 4세대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로 통합 운영)

※ 향후 인력풀에 신규등재를 원하시는 경우, 상단 4세대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참고하여 등재신청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자격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등재함

기간제교사: 정규 교사 대체 기간제교사

시간 강사: 정규 교사 대체 수업 전담 강사를 모집하며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영역 대상
기간제 교사

가. 경력자(교육경력): 기간제교사(시간제근무 기간제 포함) 경력이 있는 자

산학겸임/명예 교사 및 각종 강사 경력 제외

나. 임용후보자(신규임용대기자): 각 시/도 교육청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로서 현재 임용 대기 중인 자

다. 무경력자(교육경력):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졸업예정자 포함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자격 취득 시 정식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등재 취소)

라. 명예퇴직 교원(등록 신청 시 명예퇴직 여부 표시)

초등: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했을 경우 채용 가능하며 퇴직 학교에서 근무 희망 시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중등: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 시 명예퇴직 교원(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했을 경우 채용 가능

시간 강사 가. 정규교사 대체 수업 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계약제교원 인력풀 관리

가. 인력풀 경력 및 정보관리

구분 추가 자격·학력·경력 합산 요청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인력풀 제출 서류 반환요청
제출시기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계약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서류(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채용 서류 반환 신청서

본인 임을 증명할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계약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서류(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채용 서류 반환 신청서

본인 임을 증명할 신분증 지참

참고사항

추가 학력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향후 채용 결정된 학교로 송부되는‘호봉획정 참고자료’에 학력 및 경력자료가 누락되어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간제교사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등재자 본인이 인력풀 삭제 요청

채용 서류 반환 신청서 제출 후 반환 신청이 승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원청 방문

제출방법

제출 서류 :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인력풀/구인구직 → 인력풀 등재 신청 안내 → 등재 내용 반환,정정,삭제 양식 다운받기

제출 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유선문의: 031-940-7342)

나. 인력풀 업데이트(채용 여부) 관리

  • 인력풀 등재자 채용 시(학교)
    • 면접전형 후 인력풀 등재자를 채용 결정한 학교는 채용 내용(채용 기간 명시)을 메신저로 회신
  • 인력풀 등재자의 임용 정보 갱신 방법
    • 학교에서 근무 중인 인력풀 등재자는 담당자 업무메일로 계약 상황 현행화(성명, 과목, 채용여부, 현재근무처, 계약기간)
    • 메일주소: lumiere26@korea.kr
  • 인력풀 등재자의 전임교 경력증명서 제출 방법(기간제교사 등재자에 한함. 시간강사 등재자 X)
    • 인력풀 등재자는 새로운 학교에 임용 시, 채용 서류 경력증명서 현행화를 위해 전임교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함(현임교 X. 전임교 O)

등재자 본인이 자료를 갱신하지 않아 3회 이상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인력풀 정보 자동 삭제

다. 인력풀 등록연도별 등록 유효기간 및 등재 만료일

인력풀 등록연도 등록 유효기간 등재 만료일
2022년 2025. 12. 31. 2026. 1. 1.자 운영종료
2023년 2026. 12. 31. 2027. 1. 1.자 운영종료
2024년 2027. 12. 31. 2028. 1. 1.자 운영종료

2025년

2028. 12. 31.

2029. 1. 1.자 운영종료

  • 신규등재자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으며, 기존 등재자의 등재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종료
  • 임용상한연령(만 62세)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이 도달한 날까지만 등재
  • 등재자의 계약제교원 채용 결격사유 및 인력풀 등록 철회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인력풀에서 즉시 삭제

라. 제출 서류 관리

  • 모든 제출 서류 원본은 학교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하며, 계약을 원하는 학교에는 사본 송부

    단, 교원자격증 원본은 계약체결 시 해당 학교에서 직접 확인

  • 제출 서류 반환요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행정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기타 사정 또는 등록 유효기간 경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력풀 자료 파기

마. 기타 채용과 관련하여 동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 지침 준용

3. 등록 제한

  • 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다.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 라.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